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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입법 독주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07
위원회 회부2026.07.08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입법 독주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굳어진 우리 국회의 합리적인 원 구성 관례였음. 그러나 최근 다수당이 이러한 국회의 오랜 관례를 무시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파행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원 구성 때마다 극심한 정쟁과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명문화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41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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