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5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ㆍ조사ㆍ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타 법령 제ㆍ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ㆍ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4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4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3조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식육(食肉)"을 "축산물"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위생용품, 장난감"을 "위생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악취방지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