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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7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만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실질적으로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만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실질적으로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또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다만, 「병역법」상 병역연기 상한 연령인 30세 이전, 그리고 65세 이상자와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유입을 통한 병역의무자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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