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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4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49조의2, 제95조 및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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