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21년 3월 17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4.2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만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1. 제안경위
가. 2021년 3월 17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4.2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만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4.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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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9호) · 시행 2021-06-08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2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구법인 해산 당시의 구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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