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4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입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자 뿐 아니라…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입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자 뿐 아니라 출국자도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또한,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하고,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4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6 / 18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생 략)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검역조치) ① ∼ ③ (생 략)
제15조(검역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 검역소장 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
1.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생 략)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소장 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 소관) 권덕철
⊙법률 제18604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입국장"을 "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해당 검역소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알리고 검역소장이"를 "알리고 회항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제27조제4항 중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검역소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제4호"를 "제4호, 제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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