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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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