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7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2.2.7.)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공포
위원회 상정2022.02.09
위원회 의결2022.02.09
법사위 회부2022.02.09
발의2022.04.04
법사위 상정2022.04.04
법사위 의결2022.04.04
본회의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0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6
무슨 법안인가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2.2.7.)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2.2.9.)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46호) · 시행 2023-04-27 · 바뀐 줄 19 / 2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 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 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 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 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 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 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 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 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을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한다.
제8조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을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로,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