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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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