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5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였음. 현행법으로 전면개정을 하면서 재량적 쌀 시장격리제를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약속하고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런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였음. 현행법으로 전면개정을 하면서 재량적 쌀 시장격리제를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약속하고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런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시장격리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쌀값이 25%나 폭락했음에도 사전의 생산조정과 사후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약속을 저버렸음.
이에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10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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