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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및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및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그런데 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렵고, 영화, 웹툰 등 타 콘텐츠들과의 심의기준이 달라 차별 논란이 있으며,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하며 문화예술관련 다른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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