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8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2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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