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5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은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은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이 성별 직종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구직자의 적성보다는 본인의 성별 관념에 따라 소개나 상담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성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직업소개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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