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6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험물에 대하여 선박의 항행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선박연료는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런데 선박연료는 현행법의 위험물의 관리 등을 위한 조항에서 위험물로 취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연료…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험물에 대하여 선박의 항행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선박연료는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런데 선박연료는 현행법의 위험물의 관리 등을 위한 조항에서 위험물로 취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연료 또한 위험물에 포함됨을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세계적인 해운분야 환경규제 등에 따라 LNG, 메탄올 등 다양한 친환경연료가 선박연료로 활용될 예정이나, 현행법은 ‘위험물 화물의 하역’과 ‘위험물인 선박연료의 공급’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해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 선박연료 공급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위험물 하역이 아닌 선박연료 공급을 포함한 ‘위험물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선박 입ㆍ출항에 있어서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의 정의에 선박연료도 위험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2호).
나. ‘위험물 하역’을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하역을 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승인대상자 이외에 위험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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