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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과 2년마다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울…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과 2년마다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울 98.2%, 광주 100%, 부산 94.8% 등 대도시는 90%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전남 55.6%, 강원 54%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가스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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