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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에 대하여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거나 해당 의료제품을 사용한 결과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에 대하여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거나 해당 의료제품을 사용한 결과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자급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2조제9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44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악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제조ㆍ수입의 중지, 회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의 중지, 회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악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제조ㆍ수입의 중지, 회수ㆍ폐기, 사용 중지 및 긴급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의 중지, 회수ㆍ폐기, 사용 중지 및 긴급사용승인 취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의료제품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의료제품의 사용현황 및 효과 등을 확인ㆍ평가한 결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이 제6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5.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1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경우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수입허가 또는 제조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ㆍ수입신고를 한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① 국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의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의 실시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① 국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국산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의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의 실시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4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를 "회수ㆍ폐기, 사용 중지 및 긴급사용승인 취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를 "회수ㆍ폐기, 사용 중지 및 긴급사용승인 취소"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의료제품이"를 "의료제품의 사용현황 및 효과 등을 확인ㆍ평가한 결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이 제6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5.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1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수입허가 또는 제조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ㆍ수입신고를 한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위기대응 의료제품을"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국산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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