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53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함.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ㆍ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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