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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6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책위원회의 안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대상업종ㆍ도입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고려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은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ㆍ처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적인 고충민원 처리 측면에서 일부 고충민원 접수 및 제도개선 권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책위원회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사항을 상향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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