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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6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일정ㆍ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일정ㆍ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20년말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은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191만 5,756개)의 약 3.9%에 불과하고,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로 나타났음. 이러한 한정된 적용범위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 또는 처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접수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구직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존에 배제되었던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ㆍ사업장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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