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논의가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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