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ㆍ유류ㆍ유독물ㆍ농약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ㆍ유류ㆍ유독물ㆍ농약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ㆍ간접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법상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는 수질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다만 수질오염은 누출ㆍ유출 이후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않은 사람 간에 오염 확산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