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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이나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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