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2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생계터전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풍수해보험가입 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생계터전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풍수해보험가입 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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