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0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ㆍ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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