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해 4월까지 9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2,9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해 4월까지 9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2,9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와 시ㆍ도지사가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ㆍ점검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채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정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의 매물,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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