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그 밖에 의정보고회의 장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4
위원회 회부2023.07.0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그 밖에 의정보고회의 장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3항 및 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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