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5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4
위원회 회부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제품 가격 및 포장이 그대로일 경우 소비자들은 용량변경 등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31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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