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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4.16
위원회 회부2024.04.17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두고, 헌법특별위원회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6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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