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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6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9.0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ㆍ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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