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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0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2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정의와 일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6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20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ㆍ먹는해양심층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 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
<신 설>
2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신 설>
11.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 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4.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라. 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마.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 설>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626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를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ㆍ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보전ㆍ관리"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의2제4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보전ㆍ관리"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로 한다.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제30조의3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제30조의3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천법」 제50조제6항"을 "「하천법」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라. 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 제30조의3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의3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의2에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 등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은"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를 "제46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으로,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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