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61조제8호 및 제62조제4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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