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2
위원회 회부2024.10.23
위원회 상정2025.01.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물 없는 관광 활동 보장ㆍ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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