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05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3.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2021년 연차평가 제도가 연구자의 평가ㆍ행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최근 연구개발과제의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연구개발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현재 단계 종료 시점에서만 평가하는 단계평가 방식으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성과 저하, 예산 낭비, 연구 윤리 문제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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