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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702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신 설>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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