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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1
위원회 회부2025.11.12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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