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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2
위원회 회부2025.11.13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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