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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8
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82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34 / 7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다 .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신 설>
⑬ 제1항제9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 ③ (생 략)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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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 차. (생 략)
나. ∼ 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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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생 략)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4.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25의5.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신 설>
25의7.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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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4.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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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의3. (생 략)
1. ∼ 15의3. (현행과 같음)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5의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6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15의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 21의2. (생 략)
16. ∼ 2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3.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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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⑬ 제1항제9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제외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을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검사"를 "점검ㆍ검사"로 한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제47조의8제2항 중 "연임"을 "2차에 한정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장의2에 제4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제1항제13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69조의4제2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1조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제25호의3부터 제2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의5(종전의 제15호의4) 단서 중 "제15호의5"를 "제1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5의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1의3.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및 안전성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한 결함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된 결함에 한정한다. 제3조(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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