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4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2
위원회 회부2026.04.03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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