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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7
위원회 회부2026.03.18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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