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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9
위원회 회부2026.04.10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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