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25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2026.03.05
위원회 회부2026.03.06
위원회 상정2026.08.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9.09
본회의 상정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