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0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현행법에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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