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5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대전(14.06%), 서울…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대전(14.06%), 서울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