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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기여를 해야 하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의 대책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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