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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 등을 분석한 정보를 통하여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조사방법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 관련…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 등을 분석한 정보를 통하여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조사방법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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