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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36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일상 생활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36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납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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