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는 조리장에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리사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폐암 등 산재가 인정되면서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는 조리장에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리사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폐암 등 산재가 인정되면서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환기 시설이 불충분한 조리장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한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중증 질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임. 따라서 급식 위생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 마련, 준수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 등의 건강 상 위해 방지를 위한 환기 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제5항?제7항?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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