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5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행수요가 많은 도심 상당수의 지역이 주변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 공항, 군부대 등의 보안, 테러방지 등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행수요가 많은 도심 상당수의 지역이 주변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 공항, 군부대 등의 보안, 테러방지 등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5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드론공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드론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 및 드론공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5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드론공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드론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 및 드론공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공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드론공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드론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