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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분야에 적용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4 발의
발의2022.1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분야에 적용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넘어서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항, 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3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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