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2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기존 「행정사법」 제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사이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발의
발의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기존 「행정사법」 제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사이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는 행정과 관련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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